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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대선 개입' 유죄…징역 3년 법정 구속

<앵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국정원 대선 개입 재판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대선 개입 혐의가 유죄로 뒤바뀐 겁니다. 재판부는 국정원 직원들이 지난 대선에 개입했고, 여기에는 원 전 원장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먼저, 김학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오늘(9일) 항소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원 전 원장의 국정원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원 전 원장의 지시가 심리전단 사이버팀 직원들에게 하달됐고, 이 지시에 따라 70명이 넘는 직원들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점을 선거 개입으로 봤습니다.

후보자 이름을 직접 거론하거나 대선 공약을 언급하는 등 특정 후보자를 낙선시킬 목적도 있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기관이 사회적 공론의 장인 사이버 광장에 직접 개입해 선거에 관한 의견을 조직적으로 전파했다"며, "대의민주주의 정신을 훼손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색 양복 차림으로 법원에 출석한 원 전 원장은 선고 직후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한 것"이라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선거 개입 혐의가 인정되고 법정 구속됨에 따라, 원 전 원장은 지난해 9월 개인비리 혐의로 1년 2개월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5개월 만에 다시 수감되는 신세가 됐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 영상편집 : 박정삼)   

▶ "국정원 대선 개입 인정" 판결 뒤집은 근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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