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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대선 개입 유죄 판단한 김상환 부장판사

국정원 대선 개입 유죄 판단한 김상환 부장판사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서울고법 형사6부 재판장은 김상환(49·사법연수원 20기) 부장판사입니다.

대전 출신인 김 부장판사는 보문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4년 부산지법 판사로 임용됐습니다.

이후 헌법재판소 파견,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등을 거쳤습니다.

2013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 재판장을 마치고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해 부산고법에 근무하다가 작년 서울고법으로 올라왔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형사 사건을 맡을 때마다 단호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중앙지법에서 영장심사를 맡던 2010년 최태원 SK회장의 사촌동생인 최철원 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최 씨는 SK 본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한 유 모 씨를 폭행한 뒤 2천만 원을 준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듬해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사촌인 김재홍 씨에 대해서도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후 김 씨는 제일저축은행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수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해 SK그룹 횡령 사건 공범으로 기소된 김원홍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검찰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4년 6월로 형을 가중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김 부장판사는 엄한 형을 선고할 때 약한 마음을 드러낸 적도 있습니다.

2012년 불구속 재판을 받던 신삼길 전 삼화저축은행 명예회장에게 중형을 선고하고 수감하면서 "스스로에 대한 재판을 멈추지 말라"며 눈물을 흘린 일은 두고두고 회자됐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송년회에서 선·후배 판사들과 함께 싸이의 '강남 스타일'에 맞춰 말춤을 추고, 체육대회에서는 발군의 운동 신경을 발휘하는 등 사법부에서 '만능맨'으로 통합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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