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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장 하객 행세' 축의금 상습절도 징역 3년 6월

'예식장 하객 행세' 축의금 상습절도 징역 3년 6월
울산지법은 예식장에서 축의금을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절도 등)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죄로 이미 3차례 실형을 받은 A씨는 출소한지 1년도 안 된 지난해 3월부터 10월 사이 예식장에서 하객인 것처럼 가장하고 축의금 접수대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축의금 봉투를 몰래 가져가는 수법으로등 200만 원 상당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축의금을 내지 않고 수차례 답례금도 챙겼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같은 절도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된 전력이 있고 모두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했는데 또다시 범행했다"며 "재판 도중 도주, 계속 절도와 사기 범행을 반복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반성하는 점, 고령인 점, 출소 후 일정한 직업 없이 생활하던 중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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