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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서 무면허 침술 50대 집행유예

몽골서 무면허 침술 50대 집행유예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의료면허 없이 외국에서 의료행위를 해 부작용을 일으킨 혐의로 기소된 56살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0년 12월 말부터 2년간 몽골 울라바토르시의 한 호텔에서 현지에 사는 한국인이나 주민에게 침이나 혈관주사를 수차례 놓아주고 모두 2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한 한국인은 A씨에게 침을 맞고 발에 봉와직염 등의 부작용 증세를 보였습니다.

국내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로 3차례 집행유예를 받고 몽골로 간 A씨는 "한의학 박사로 한국에서 큰 한의원을 운영했다. 중풍 치료비가 1억원이지만 2천만원에 낫게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의사면허 없는 한방의료 행위는 건강·보건에 중대한 위험을 일으킬 우려가 크지만 민사소송을 제기한 피해자에게 청구금액을 지급하거나 법원에 돈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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