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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룡마을 주민회관 기습 철거…"신뢰 어긋나" 제동

<앵커>

서울 강남구청이 판자촌인 구룡마을의 주민회관을 어제(6일) 철거하겠다고 나섰는데 2시간 반 만에 중단됐습니다. 신뢰에 어긋나는 행정집행이니 일단 중단하라는 법원의 결정 때문이었습니다.

손형안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강남의 무허가 판자촌인 구룡마을.

주민자치회관에서 농성하며 버티던 주민들이 용역 업체 직원들에게 끌려나갑니다.

회관 안에 있던 집기들이 치워지자 굴착기 2대가 동원돼 회관 건물 앞뒤를 본격적으로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2시간 반 만에 철거를 중단하라는 법원의 결정문이 현장에 날아들었습니다.

법원은 강남구가 철거 집행에 관한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겠다고 답변하고는, 곧바로 철거를 진행한 것은 신뢰에 어긋난 행동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강일/구룡마을 주민 : (판사가) 판결을 해야 하는데 하루 정도가 필요하니 집행에 대해 유보해달라고 (강남구 쪽에 이야기했습니다.) 왜 굳이 이렇게 급하게….] 

구청은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반파된 자치회관은 농수산물 판매 점포로 허가가 났지만 일부 토지주들의 집과 사무실로 쓰여 불법 건축물이라는 게 철거 집행의 근거입니다.

[조규태/강남구 주거정비 팀장 : 자진 정비하라고 계고장을 보냈습니다. 자진 정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철거했는데요.]  

서울시는 겨울철 강제 철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남구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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