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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도 몰랐다"…박태환 도핑, 의료사고로 결론

<앵커>

박태환 선수 도핑 파문과 관련해 검찰이 금지약물을 투여한 의사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박 선수나 의사 모두 남성호르몬 성분의 주사제가 '금지약물'인지 몰라서 생긴 의료사고로 결론내렸습니다.

보도에 김정윤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박태환 선수가 지난해 7월 서울의 한 병원에서 '네비도' 주사를 맞을 때 금지약물 성분인 테스토스테론이 들어 있는지 몰랐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박 선수는 병원장 김 모 씨에게 네비도 처방을 받을 때마다 도핑에 걸리는 금지약물인지 물었고, 김 씨는 남성호르몬이 체내에서 만들어지는 물질이라며 별문제 없다고 말하고는 박 선수에게 네비도 주사제 4mL를 투여했습니다.

'네비도' 제품 표면에 함유 성분이 한글로 적혀 있었지만 김 씨가 금지약물인지 모르고 처방한 어이없는 의료사고라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김 씨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약물로 인해 일어난 호르몬 변화를 '상해'로 볼 수 있다는 독일 법원의 판례를 참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박 선수가 병원에서 처방을 받을 때마다 매니저를 통해 의사와의 대화 내용을 녹취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박 선수 측은 오는 27일 스위스에서 열리는 청문회에서 억울함을 최대한 호소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일단 도핑 사실이 확인된 이상 국제수영연맹의 징계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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