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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무죄…"기록물 아니다"

<앵커>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초본을 삭제한 혐의로 기소된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인사 2명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회의록 초본은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김학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문헌/새누리당 의원 (2012년10월8일) : 대화록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는 김정일에게 'NLL'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 남측은 앞으로 NLL 주장을 하지 않을 것이며….]  

대선을 두 달 앞두고 나온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의 이 발언은 정치권에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국회는 진위를 가리기 위해 2007년 당시 남북정상회담의 회의록 원본을 열람하기로 결정했지만 대통령 기록관에 회의록 원본은 없었습니다.

검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로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이 회의록 초본을 삭제했다고 결론 내리고,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이들을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삭제된 회의록 초본을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회의록 초본이 대통령기록물이 되려면 '대통령의 결재'가 있어야 하는데 노 전 대통령은 결재 대신 재검토를 지시했다는 점을 무죄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 완성본과 혼동될 우려도 있는 만큼 두 사람이 회의록 초본을 폐기한 것도 당연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오늘(6일) 판결은 대통령 기록물의 정의와 기준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입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 기록물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박관천 경정에 대한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 영상편집 : 김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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