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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모르는 서민들 울린' 깡통주택 사기조직

'법 모르는 서민들 울린' 깡통주택 사기조직
"빌라 삽니다. 압류·가압류·대출 연체 많고 경매 진행 중인 빌라도 삽니다. 3일 이내 계약. 매수자 상시 대기. 현금 즉시 매입."

수도권이지만 서울이나 경기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집값이 저렴한 인천에서는 많은 금액의 근저당이 설정돼 있어 집을 팔거나 경매에 부쳐도 주택담보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이 나오지 않는 이른바 '깡통주택'이 최근 몇년 새 크게 늘었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인천 지역 배당 이의 소송 접수 건수도 2012년 420건에서 2013년 550건으로 무려 31%나 급증했다.

서울과 수원 지역이 같은 기간 각각 262건에서 291건으로, 230건에서 258건으로 소폭 증가한 것에 비하면 크게 늘어난 수치다.

부산의 경우 이 기간 배당이의 소송 접수 건수가 198건에서 192건으로 오히려 줄었다.

배당이의 소송은 근저당설정 우선순위를 따지는 것으로 깡통주택을 소액보증금으로 빌렸다가 경매에 넘어가게 되면서 우선변제권을 주장하기 위해 임차인들이 주로 제기한다.

인천 지역 배당이의 소송이 다른 지역보다 많고 또 최근 크게 늘어난 것은 그만큼 깡통주택으로 피해를 본 임차인이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천지역은 지난해 열린 아시안게임으로 최근 몇 년간 집값 상승 기대가 컸던 곳이다.

이런 심리로 무리하게 대출을 끼고 빌라 등 소형 다세대주택을 샀지만 경기침체로 인한 부동산 경기 악화로 주택 가격이 계속 떨어지면서 깡통주택이 속출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10월 담보대출로 주택을 15채나 보유한 상황에서 대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한 일가족이 동반 자살하는 사건도 인천에서 일어났다.

이번에 검찰에 적발된 인천 지역 부동산 사기 조직들에게 최근 몇 년간 무더기로 쏟아진 깡통주택은 좋은 '먹잇감'이었다.

이들 조직은 소액보증금 우선변제와 관련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제대로 알지 못한 영세 서민들을 노렸다.

이들이 범행할 당시인 2012년에는 보증금 2천200만원까지 우선변제 대상이었다.

깡통주택에 은행 등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어도 해당 금액 내의 보증금은 1순위로 임차인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사기조직은 임차인을 상대로 "현재 이자를 잘 내고 있어 걱정할 필요 없다"며 "소액보증금(당시 2천200만원)은 무조건 우선변제권 대상"이라고 속여 안심시켰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근저당권이 대거 설정된 상황에서 시세보다 저렴한 보증금으로 체결한 전세계약은 보호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이는 2003년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브로커들은 우선변제 대상 금액에 맞춰 전세를 놓고 3개월 정도까지 대출 이자를 내다가 이후부터는 내지 않았다"며 "곧바로 해당 깡통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면 임차인들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처지가 됐다"고 말했다.

검찰의 이 관계자는 "근저당권이 대거 설정된 주택을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빌릴 경우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천지검 형사2부(권순철 부장검사)는 사기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A(47)씨 등 부동산·대출 브로커 7명과 B(42)씨 등 은행 직원 2명 등 총 9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또 범행에 가담한 부동산 대출 브로커 25명, 공인중개사 5명, 법무사 3명 등 총 53명을 같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하고 달아난 대출 브로커 등 9명을 기소중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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