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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개인정보 불법열람 보은군 공무원 13명 입건

충북 보은경찰서는 개인 정보를 불법 열람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정상혁 보은군수의 비서실장 A(44)씨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2일 B(55)씨 등 읍·면 직원 12명에게 주민등록 전산망을 이용해 3천900여명의 생사와 관내 거주 여부 등을 파악한 뒤 보고하라고 지시한 혐의다.

B씨 등 12명은 주민정보를 불법 열람하고 A씨에게 이런 내용을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서 A 씨는 "충북도에서 추진하는 인구 늘리기 사업의 세부자료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실제 거주 여부 등을 확인했으며, 외부에 유출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4일 정 군수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지만, 연관성을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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