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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위생상태 불량한 식육 가공·포장업체 15곳 적발

식약처, 위생상태 불량한 식육 가공·포장업체 15곳 적발
위생 상태가 불량한 식육 가공·포장처리업체 15곳이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설을 앞두고 국립 농산물품질관리원과 지난달 12일부터 23일까지 식육업체 83곳을 기획 감시한 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15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연장 표시(1곳),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폐기용' 미표시 보관(3곳), 작업장 시설 비위생적 관리(2곳) 등입니다.

경기도에 있는 한 식육포장처리업체는 유통기한이 74일이나 지난 냉동 쇠고기 57㎏를 폐기용으로 표시하지 않고 냉동창고에 보관하다가 적발됐습니다.

서울의 한 식육가공업체는 양념육을 제조하면서 기름때가 묻어있는 기구를 세척이나 소독을 하지 않은 채 작업장 바닥에 쌓아두고 사용하다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계절별·시기별 맞춤형 특별단속을 실시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이 유통·판매되도록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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