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기 하남시 미사 강변도시지구 내 수산물센터 건물을 철거할 당시 화염병을 제조해 보관한 수산물상인조합 조합원과 가족 등 25명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기 하남경찰서는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정 모(53)씨 등 2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김 모(53)씨 등 2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정 씨 등은 LH의 행정대집행 전날인 지난달 29일 화염병 202개를 제조하고, 빈병 60개와 석유(20리터 3통)를 준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이들은 화염병에 불을 붙여 던지는 등 모의실험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조합원들이 화염병을 준비했다'는 첩보를 입수, 행정대집행 당일인 30일 오전 8시 현장을 덮쳐 화염병 등 일체를 압수했습니다.
앞서 LH 하남사업본부는 미사 강변도시 부지 내 철거 대상인 수산물센터를 점유하고 있던 상인 130여 명을 상대로 법원에 명도소송을 제기, 지난해 말 승소하자 강제 철거를 추진해왔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