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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 영업 합법화 해달라" 요구에…"절대 불가"

<앵커>

스마트폰 앱으로 승객과 차량을 연결해주는 우버 서비스는 우리나라에서 불법입니다. 우버 본사 간부가 한국을 찾아 합법화를 요구했는데 우리 정부의 태도는 단호합니다.

정영태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3년부터 서울에서 영업을 시작해온 우버 본사의 부사장이 한국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서울시와 수사당국이 우버를 불법 영업으로 규정하자, 과태료와 벌금을 우버 본사가 대신 내주겠다며 정면으로 맞선 지 한 달 만입니다.

우버 측은 한국 정부에 적극 협조하겠다며 한발 물러서는 듯했지만, 우버 영업을 합법화해달라고 거듭 요구했습니다.

[데이비드 플루프/우버 정책·전략 담당 수석 부사장 : 우버 운전자에 대한 정부 등록제를 한국에 제안합니다. 우버 운전자들이 정부에 등록을 하고 이를 통해 적절한 상용 면허를 받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버 운전자의 과태료나 벌금을 대신 내주는 방식은 계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우버 영업을 했다가 적발돼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인 경우는 280여 건에 달합니다.

지난해 말에는 우버 대표가 불구속 기소되기도 했습니다.

서울시와 국토부는 이번 합법화 요구에 대해서도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단호한 입장입니다.

[서울시청 관계자 : 불법 행위 부분을 중단하지 않으면서 그런 발표를 하는 상황인데 우버의 마케팅 전략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자회견 직전 택시운송사업조합 소속 기사 50여 명이 우버 반대 시위를 벌이는 등 우버를 둘러싼 갈등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한일상, 영상편집 : 김병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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