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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음식점도 원산지 위반…소비자 불신 팽배

유명 음식점도 원산지 위반…소비자 불신 팽배
정부의 단속 강화 정책에도 소비자를 우롱하는 원산지 표시 위반이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당연히 좋은 식재료를 쓸 거로 생각했던 유명 음식점조차 단속에 적발되면서 소비자의 신뢰는 땅으로 떨어졌다.

4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이하 충북농관원)에 따르면 최근 도내 유통 가공업체 등 1천350여 업체를 대상으로 설 대비 농식품 원산지표시 위반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원산지 거짓표시 업소 49곳을 적발했다.

위반 품목별로는 배추김치가 9건으로 가장 많았고 소고기 6건, 돼지고기와 쌀 각각 5건, 떡류 3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 중 청주 지역 대표 한정식집인 청원구 내덕동의 'G 한정식'은 미국산 갈비를 사용하면서 미국산·국내산 육우로 혼동표시해 단속에 적발됐다.

또 서원구 사창동의 'J 식당'은 미국산 쌀을 사용하면서 '청주직지쌀 전용 식당'이라는 푯말과 함께 미국산으로 혼동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명 맛집과 고급 식당의 원산지 위반은 소비자들에게 더욱 큰 배신감과 충격을 주고 있다.

청주에서는 2013년 3월 남도 한정식집으로 유명한 흥덕구 비하동의 'S 한정식'이 '부세'를 값비싼 토종 굴비로 속여 팔다 경찰에 적발돼 시민의 공분을 샀다.

경찰 조사에서 이 식당은 칠레산 홍어, 러시아산 동태 곤이, 말레이시아산 낙지, 노르웨이산 연어 등 각종 해산물과 미국산 소고기, 칠레산 삼겹살 등을 모두 국내산으로 둔갑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해 9월에는 도내 기관단체장들이 연회장소로 주로 이용해온 상당구 중앙동의 유명 중국음식점 'G 반점'이 국내산으로 속인 미국산 돼지고기로 '난자완스'를 만들어 팔아온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이처럼 원산지 표시 위반이 근절되지 않는 것은 '솜방망이' 처벌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

현행법상 원산지 거짓 표시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실제 처벌은 대부분 불구속 수사가 일반화돼 있고, 기소되더라도 약간의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부당이득금을 추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다.

위반 업소에 대한 징벌적 성격의 '원산지 표시 위반 정보 공표'의 효과도 제한적이다.

정부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담당 시·군·구 홈페이지, 식품안전정보 사이트 등에 원산지 표시 위반 업소의 정보를 공표하고 있다.

충북의 경우 지난해에만 115건의 위반 업소 정보가 게시됐고, 올해 들어 40건이 추가됐다.

하지만 이 제도를 모르는 소비자가 상당한데다 정보 공표 기간이 1년에 불과해 기억에서 잊히기 일쑤다.

충북농관원의 한 관계자는 "부당이득금을 추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등 처벌 강화를 통해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며 "요식업계 역시 그릇된 상혼이 업계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자정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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