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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남 토막살해 후 시신 유기 30대 여성 징역 30년

채팅남 토막살해 후 시신 유기 30대 여성 징역 30년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50대 남성을 토막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4부(심담 부장판사)는 오늘(4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37·여)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채팅 사이트에서 만난 남성에게 '애인 사이로 지내자'며 연락해 모텔에서 살해 후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했다"며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사체를 유기한 뒤에도 예전에 만난 적 있는 다른 남성과 다시 만나 성관계를 하고 피해자 유족을 위해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않는 등 죄질이 중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성폭행하려던 남성에 저항하려다가 일어난 정당방위였다는 A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성폭행을 시도했다는 아무런 증거자료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녹색 수의를 입고 재판에 출석한 A씨는 재판장이 선고를 하자 "전 정말 억울합니다. 제가 모르는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라고 소리쳤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26일 경기도 파주시의 한 무인 모텔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B(50)씨의 목과 가슴 등 30여 곳을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A씨는 이후 인근 상점에서 전기톱, 비닐, 세제 등을 구입하고서 B씨의 두 다리를 절단한 뒤 모텔 안의 범행 흔적을 지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자신의 외제차를 몰고 나가 B씨의 시신 일부를 비닐에 싸 경기도 파주시의 한 농수로에 버렸고 몸통 부분은 가방에 담아 인천 남동공단 골목길에 유기했습니다.

미혼인 A씨는 범행 며칠 전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B씨를 범행 당일 처음 만났습니다.

A씨는 검거 직후 경찰에서 "B씨가 강제로 성관계하려 해 살해했다"고 주장했지만 조사 결과 범행 직후 B씨의 신용카드로 귀금속을 산 사실이 밝혀지며 금품을 노린 범행임이 드러났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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