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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진의 SBS 전망대] 대법관 후보 자질논란…"박종철 사건 이어 물고문 봐주기 의혹도"

대담 : 서기호 정의당 의원 (대법관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위원)

▷ 한수진/사회자: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가 자질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인사 청문회는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후보자가 지난 87년 검사 재직 당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담당한 전력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제기한 분, 직접 연결해서 말씀 듣겠습니다. 인사청문특위위원, 정의당의 서기호 의원 만나봅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 서기호 정의당 의원/대법관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위원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청문회가 11일인데, 총리 청문회는 그나마 좀 관심이 있는데,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는지는 잘 모르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 서기호 정의당 의원/대법관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대법관 후보 청문회가 총리 후보 청문회 다음날 바로 연이어서 열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목도가 좀 떨어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상당히 또 중요한 자리 아닙니까? 

▶ 서기호 정의당 의원/대법관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위원

그렇습니다. 대법원은 최종심판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사건을 담당하는 대법관은 정말 중요한 사람인데,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가 관심이 좀 멀어져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서 의원께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가 검사 재직 시절 당시에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수사를 맡았다고 밝히셨는데. 박종철 사건, 대표적인 공안 사건이죠? 

▶ 서기호 정의당 의원/대법관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위원

그렇습니다. 1987년 당시 전두환 군사독재정권 시절인데요. 서울대생 박종철 군에 대해서 경찰이 학생운동 관련해서 조사를 하던 중에 고문을 해가지고 사망을 했습니다. 경찰에서는 처음에 발표할 당시에 “책상을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라고 하면서 단순 쇼크사로 발표를 했었죠. 그러다가 나중에 정의구현사제단 신부님들의 폭로 등으로 해가지고 사건의 실체가 밝혀지면서, 이게 경찰 한두 명이 한 게 아니라 경찰총장, 당시 치안본부장이었던 사람까지 조직적으로 은폐 조작을 했다는 게 밝혀졌고. 그 다음에 이한열 군이 최루탄에 맞아서 사망하면서 군사독재정권의 폭력성과 잔인성이 부각되고 그것이 도화선이 돼가지고 87년도 6월 민주항쟁으로 이어졌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렇죠. 그러면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가 당시 검사로서 정확하게 어떤 일을 담당했던 건가요? 

▶ 서기호 정의당 의원/대법관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위원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가 당시 수사 검사였는데요. 그 당시 수사팀이 꾸려졌었습니다. 수사팀의 일원이었던 검사였죠. 

▷ 한수진/사회자:

경찰이 “탁 하고 치니 억 하고 죽었다” 이런 발표를 하니까, 믿을 수 있냐고 해서 검찰수사팀이 꾸려진 거군요. 

▶ 서기호 정의당 의원/대법관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위원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해당 수사팀 소속이었다는 건 확실하다는 말씀이신데, 이런 사실들이 국회에 제출한 임명동의안에는 누락이 된 건가요? 

▶ 서기호 정의당 의원/대법관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위원

그렇습니다. 보통 임명동의안에 이런 경력이, 어떤 수사를 맡았는지 다 일일이 열거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사건에 대한 수사경력은 나열을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누락이 됐고요. 저희 의원실에서 박상옥 후보자가 검사 출신이라는 걸 감안해서, 이 분이 수사를 맡았던 사건들이 뭐뭐 있는지를 철저하게 조사를 하던 중에 당시 수사 검사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관련 내용을 임명동의안에 기재해야 하는 의무는 있는 건가요? 

▶ 서기호 정의당 의원/대법관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위원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만, 상식선에서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은 매우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기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당시 또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수사팀의 검사들, 특히 박상옥 검사도 포함해서 경찰의 고문치사 사건 은폐 조작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고 봐주기 수사를 했고, 1차 수사 당시에 2명을 구속하는 선에서 마무리 지었는데, 수사하던 중에 ‘공범이 3명 더 있다’라고 하는 자백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3명에 대해서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정의구현사제단 신부님들의 폭로에 의해서 그때서야 재수사를 해가지고 3명을 구속했는데, 그때도 또 경찰총장, 최종책임자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처리를 했거든요. 이 사람은 은폐, 축소 조작이 가능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 부분도 결국 나중에 6월 민주항쟁 이후에 이 사람도 구속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했던 검사들이 철저하게 봐주기 수사로 일관을 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굉장히 의미 있는 사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기재를 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

기재를 했어야 되는데, 의원님께서는 후보자 측에서 고의로 누락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군요? 

▶ 서기호 정의당 의원/대법관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위원

본인이 떳떳하지 못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일부러 누락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어쨌든 후보자 측에서는 “근무한 기관과 직위만 하면 된다, 사건을 일일이 기재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해명을 했네요. 그리고 “당시 수사팀 일원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수사했고 수사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는지는 알지 못했다” 이런 해명도 내놨어요. 여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 서기호 정의당 의원/대법관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위원

당시 언론보도를 저희가 다시 검색을 해봤는데요. 거기 보면 수사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는 게 보도가 많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당시 ‘관계기관 대책회의’라고 그래서 경찰·검찰·안기부, 이런 기관들이 모여서 대책 회의를 수시로 했습니다. 여기에서 축소·조작·은폐 지시 같은 것들이 있었던 것이고요. 

2011년경에 안상수 현 창원시장, 이 분도 당시에 같이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와 같은 수사팀이었거든요. 이 분이 회고록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시에 검찰에 외압이 있었고 검찰은 수사상 들러리였다. 경찰과 위의 권력층, 상층부에서 정해준 지침대로 하는 수밖에 없었다”라고 고백한 적도 있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안상수, 당시 검사 수사팀의 한 명이었는데, 이 분 회고록에서도 이미 외압이 있었다는 증언이 있었는데, 박 후보는 지금 “외압이 있었는지는 전혀 알지 못한다”라고 말했다는 말씀이시고. 

▶ 서기호 정의당 의원/대법관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위원

네, 그렇기 때문에 알지 못했다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전혀 납득이 안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의원님께서는 박상옥 후보자가 대법관 자격이 없다고 보십니까? 

▶ 서기호 정의당 의원/대법관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위원

그렇습니다. 대법관은 최종 판단기관이기 때문에 어떠한 외압에도 굴복하지 않고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될 의지가 있는 사람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건 수사에서 보면 진실을 알고도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권력의 눈치를 보면서 직무유기를 한 것이죠. 

두 번째로는 대법관은 인권 옹호에 대한 최후의 보루 기관인데요. 고문과 같은 반인도적 범죄를 근절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되고, 인권의식이 확고해야 됩니다. 사극에서 보면 고문하는 장면이 굉장히 빈번하게 나오다 보니까 무감각하게 느낄 수 있지만, 우리나라

헌법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반인도적 범죄이고 공소시효를 배제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이죠. 왜냐하면 고문에 의해서 자백을 하게 되면 그건 거짓 자백이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문에 대해서는 근절해야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에 대한 수사 과정을 지켜보면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설령 당시에 본인이 막내 검사여서 어떻게 보면 외압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치더라도,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한 반성과 사과를 지금이라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보면 고의로 누락한데다가 “당시에 최선을 다해서 수사했다” 그리고 “몰랐다” 이렇게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고 있거든요. 이런 태도를 보인다면 이런 분이 나중에 대법관이 됐을 때, 과연 고문에 의한 과거사 사건들에 대해서 제대로 재판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권력형 외압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재판을 공정하게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추천인 책임은 없는 건지 하는 궁금증도 생기네요. 박상옥 후보자 관련한 다른 문제도 좀 확인된 게 있습니까? 

▶ 서기호 정의당 의원/대법관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위원

그렇습니다. 이 분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만 관여된 게 아니고, 92년도에 부산지검에 근무할 당시에 경찰이 무고한 시민을 물고문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사건에 대해서도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불구속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고문이라고 하는 반인도적 범죄라는 것은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가해자가 무소불위의 국가권력기관이잖아요. 약자인 피해자 개인으로서는 향후에 국가기관으로부터 수사기관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서 어쩔 수 없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고문’이라고 하는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서 ‘피해자가 합의를 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것은 진정한 의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근거로 불구속 지휘를 해서는 안 되는데, 당시에 합의했다는 이유로 불구속 지휘를 했던 사례도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제대로 검증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정의당 서기호 의원이었습니다.


▶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박종철 사건 수사 경력'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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