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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 말에…증거 조작해 성폭행 거짓 고소

<앵커>

한 20대 여성이 남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하니까 온갖 거짓 증거들을 조작해서 성폭행 혐의로 남자친구를 법정에까지 세웠습니다. 여기까지 무려 3년이 걸렸는데, 정작 법의 심판을 받은 사람은 남자친구가 아니라 자신이었습니다.

이한석 기자입니다.

<기자>

서 모 씨는 지난 2002년 10월부터 이 모 씨와 연인 사이로 지냈습니다.

1년 뒤 남자친구 이 씨는 사법시험 공부에 전념하겠다며 돌연 결별을 선언했습니다.

서 씨는 앙심을 품고 남자친구를 형사 고소했습니다.

이 씨가 자신을 흉기로 위협해 두 차례나 성폭행을 했고 자신의 나체 사진을 찍어 돈을 뜯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남자친구 이 씨는 서 씨와 함께 홍콩을 다녀오는 등 연인 관계였다며 성폭행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항변했습니다.

무려 3년이나 계속된 공방 끝에 마침내 서 씨는 남자 친구를 법정에 세우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서 씨가 증거를 조작한 사실이 잇따라 드러났습니다.

영수증과 이메일은 물론 항공권과 여권까지 조작하고 위증을 일삼은 사실도 확인된 것입니다.

법원은 서 씨에게 무고 혐의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거짓 진술을 뒷받침하려고 증거를 위조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김대현/서울중앙지법 형사공보판사 : 가족들까지도 커다란 피해를 입었는데도 자신의 아픔만을 강조하고 반성하지 않아 그 책임을 엄중하게 물은 사안입니다.]  

서 씨가 5차례나 법관 기피 신청을 내는 등 반성의 기미 없이 고의로 재판을 지연시킨 점도 고려했다고 법원은 설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 영상편집 : 김종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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