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법원 성기능 장애로 성폭행 미수 30대 집행유예

노래방에서 만난 20대 여성 도우미를 성폭행하려다가 성기능 장애로 미수에 그친 3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심담 부장판사)는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240시간의 사회봉사와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13년 4월 4일 경남 사천시의 한 노래방에서 만난 도우미 B(21·여)씨를 모텔에서 성폭행하려다가 성기능 장애로 미수에 그치고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성관계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좌절감으로 화가 나 B씨를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노래방에서 만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지 못하자 화가 나 폭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