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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전시장 재판 진술거부 증인 피의자 신분 소환

검찰, 대전시장 재판 진술거부 증인 피의자 신분 소환
권선택(60·새정치민주연합) 대전시장의 공직선거법 등 위반 사건 재판에서 진술을 거부한 증인이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다.

대전지검 공안부는 3일 권 시장이 고문으로 있던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 관계자 김모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전날 대전지법 제17형사부 심리로 열린 권 시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검찰 신문에 대부분 진술을 거부했다.

그는 "검찰 신문이 위법하게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한 것이고 증언으로 인해 (내가) 형사처벌될 우려가 있다"고 진술거부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이 같은 진술거부 이유가 포럼 관련 압수자료의 증거능력을 부인하는 권 시장 변호인단의 논리와 같은 점에 주목, 의도가 불순하다고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가 포럼에 초기부터 참여하면서 선거기획안 작성에까지 관여했음에도 사법처리 대상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기소하지 않았는데 그가 변호인단과 같은 주장을 펼치며 증언을 거부한 만큼 사법처리 하는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다"며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가운데 위증에 해당하는 내용은 없는지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공소시효(선거일로부터 6개월)와 관련해서는 "포럼 관련 공범들이 기소되면서 공소시효는 정지됐다"며 "공소시효는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공판 때 선거사무소 조직실장 조모(45)씨와 권 시장 최측근인 김종학(52) 대전시 경제협력특별보좌관, 포럼 사무처장 김모(49·이상 구속)씨가 검찰 신문에 진술을 거부한 데 이어 김씨까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자 검찰은 "각종 법 기술을 동원해 실체적 진실을 감추려는 노력이 성공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오는 9일과 12일 예정된 피고인 신문 때도 권 시장을 비롯한 피고인 6명이 모두 검찰 신문에 진술을 거부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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