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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밀한 범죄"…'GOP 총기난사' 임 병장 사형 선고

<앵커>

지난해 6월 강원도 고성의 GOP에서 총기를 난사해 같은 부대 장병들을 숨지게 한 임 모 병장에게 사형이 선고됐습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기자>

제1 야전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지난해 6월 강원도 고성 22사단 GOP에서 총기를 난사해 장병 5명을 숨지게 하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임 모 병장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생활관에서 비무장한 전우를 살해하는 등 집요하고 치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극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군인의 의무를 저버렸다며 군사 지역의 안보 공백을 초래한 엄중한 책임을 묻고 극악한 범죄에 대해서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고인이 나이가 어리고 전과가 없으며, 불우한 학창시절을 보냈다는 사실을 인정하나 현재까지 반성하지 않고 사건의 책임을 동료에게 전가하기만 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임 병장의 변호인은 부대 내에 따돌림이 있었다는 수많은 증언을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았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지난 26일 결심 공판에 앞서 재판부는 지난해 11월부터 한 달 정도 실시한 임 병장의 정신감정 결과를 증거로 채택한 바 있습니다.

임 병장의 정신감정 결과는 인격장애라는 진단도 있었지만, 범행 당시 상황을 봤을 때는 대체로 정상 소견으로 판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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