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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현아에 징역 3년 구형…때늦은 '눈물'

검찰, 조현아에 징역 3년 구형…때늦은 '눈물'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사적인 권위로 법질서를 무력화하고 공적 운송수단을 사적으로 통제함으로써 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한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한 "조 전 부사장이 늦게나마 검찰에서 잘못을 일부 인정했지만 여전히 자신의 문책지시는 정당하다면서 끝까지 승무원과 사무장 탓을 하고 있다"며 "언론을 통해 한 사과와 반성은 비난 여론에 못 이겨 한 것일 뿐 진지한 자성의 결과를 찾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조 전 부사장 측은 박창진 사무장이 매뉴얼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비행기에서 내리라고 지시했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면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 전 부사장은 최후 진술을 통해 국민과 임직원, 그리고 사건 당사자인 박 사무장과 김 모 승무원에게 사과하면서 객실서비스를 세계 최고로 만들어야 마음이 앞서 큰 화를 불러일으켰다며 흐느꼈습니다.

조 전 부사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대한항공 객실 담당 여 모 상무와 국토교통부 김 모 조사관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이 구형됐습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2일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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