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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왕' 뒷돈 받은 혐의 검찰 수사관 2명 구속영장 기각

이른바 '명동 사채왕'에게서 대가성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김 모 씨 등 검찰 수사관 2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윤강열 영장전담부장판사는 "현재까지 범죄 혐의 소명 정도와 수사 진행 경과에 비춰 현단계에서 구속할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게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서울북부지검 등 재경 검찰청에 근무하면서 61살 최 모 씨로부터 자신이 연루된 사건과 관련한 청탁과 함께 각각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안팎의 뒷돈을 챙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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