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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땅콩회항' 조현아에 징역 3년 구형

검찰, '땅콩회항' 조현아에 징역 3년 구형
검찰이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 심리로 오늘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사건의 발단을 끝까지 승무원과 사무장 탓으로 돌리고 있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언론을 통해 한 사과와 반성은 비난 여론에 못이겨 한 것일 뿐 진지한 자성의 결과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조현아 씨는 법정에서 이번 사건의 발단이 승무원과 사무장 때문이라는 입장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기내에서 자신의 행동은 여승무원의 서비스 위반으로 인한 것이고, 이 과정에서 박창진 사무장이 매뉴얼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검사 신문에 답했습니다.

기소된 이후 앞서 두 차례 공판이 이뤄지는 동안 줄곧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던 것과 달리 조 전 부사장은 이날 피고인 신문이 이뤄지는 동안 조심스럽긴 하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와 함께 조 전 부사장의 변호인도 박창진 사무장이 오히려 매뉴얼을 숙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도 주장했습니다.

한편 박창진 사무장은 오늘 공항에 도착해 6시간 뒤 승무원 복장 그대로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박 사무장은 재판에서 검사가 자신을 회사에서 관심 사원으로 관리할 가능성이 있냐고 묻자 실제로 그런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고 지금도 그렇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업무 복귀를 돕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회사 입장은 거짓말이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건 이후 처음 마주한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진실성 있게 반성해 달라고 얘기하다 끝내 눈물을 보였습니다.

조양호 회장이나 회사로부터 제대로 사과를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8뉴스] "관심 사원으로 취급" 박창진 사무장 끝내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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