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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순간 욱해서' 이웃에 흉기 휘두른 40대女 벌금형

수건을 털어 먼지를 발생시킨 이웃과 다투다가 흉기까지 휘두른 4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 북부지법 형사7단독은 시비가 붙은 이웃에게 '죽인다'고 말하며 흉기를 들고 멱살을 잡은 혐의로 기소된 43살 김모씨에 대해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11일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58살 황모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집에서 흉기를 가지고 나와 황씨의 멱살을 잡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씨는 황씨가 수건을 털어 먼지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분을 참지 못하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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