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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과거사 수임비리' 전직 조사관 2명 구속영장

'과거사 사건 수임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배종혁 부장검사)는 2일 소송 당사자와 변호인을 연결시켜주고 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전직 조사관 노모씨와 정모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노씨 등은 과거사위원회에서 '납북 귀환어부 간첩조작 사건' 조사에 참여한 뒤 김준곤(60) 변호사에게 소송 원고를 소개해주고 각각 억대의 알선료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변호사법은 소송 수임과 관련해 소개·알선 대가로 금품을 받으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검찰은 이들이 조사관으로 근무하면서 얻은 정보를 소송 알선에 활용했다고 보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의 비밀준수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검찰은 이들이 조사관을 지내고 나서 김 변호사가 운영하는 로펌에 근무하면서 진상규명 사건의 후속 소송 참가자를 모집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이들의 사무실 등지를 압수수색하고 이튿날 소환 조사했다.

노씨는 현재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으로 재직 중이다.

2008∼2010년 과거사위 상임위원으로 활동한 뒤 파생 사건을 수임한 김 변호사도 수사선상에 올라있다.

검찰은 노씨 등 전직 조사관들 수사를 마무리한 뒤 수임비리 의혹을 받는 변호사들에 대해 본격 소환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수사대상 변호사 7명 가운데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내정자인 이명춘(56) 변호사는 지난달 28일 이미 검찰 조사를 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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