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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 후 복직한 내부고발 교사 또 파면

사학비리를 고발해 파면됐다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파면 취소 결정을 받고 지난해 12월 복직한 동구마케팅고 안종훈 교사를 재단 측이 다시 파면했습니다.

동구마케팅고의 재단인 동구학원은 지난달 30일 안 교사에게 다시 파면을 통보했습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12년 안씨의 제보로 동구학원 및 동구여자중학교, 동구마케팅고등학교에 대한 특별감사를 시행해 인사·회계·시설 분야에서 17건의 비위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이후 동구학원은 안 교사를 내부 고발자로 지목하고 지난해 8월 파면했지만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파면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안씨는 지난해 12월 15일 복직했습니다.

하지만 동구학원은 12월 31일 다시 안씨를 직위해제한 데 이어 지난달 20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안 교사에 대해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학원 측이 제시한 사유는 안 교사가 지난해 5월 세월호 추모 집회에 참여하는 등 교사 신분으로 정치적 활동을 하고 학교 앞에서 시위를 진행해 학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동구학원 관계자는 "교원소청심사에서의 파면취소 결정 이후 교육청으로부터 재징계하라는 공문이 내려와 정당한 절차를 거쳐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을 결정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안 교사는 "해직 기간에 시위를 하면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과정이었는데 그 과정을 문제 삼았다"며 "결과적으로 해직 시기에 한 활동이 복귀 후 다시 징계사유가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안 교사는 "다시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할지 소송을 제기할지 여부 등 구체적인 대응 방안은 고민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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