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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성노예' 소수민족 여성에 낙태 허용 논란

이라크 쿠르드자치지역의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IS에 납치돼 성폭행당해 임신한 소수 민족 여성에 한해 예외적으로 낙태를 허용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IS에 납치당해 강제결혼·인신매매 등 이른바 '성노예'로 고통받은 여성 일부가 쿠르드자치지역으로 탈출하면서 법안을 추진하자는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IS의 성폭행으로 임신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며 법안 추진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쿠르드자치정부에서 야지디족 문제를 총괄하는 보자니 국장은 "여성 321명이 탈출했는데 IS에 성폭행당한 여성 중 임신한 사례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슬람권인 이라크는 현행법상 낙태는 어느 경우라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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