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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노인양로시설 보조금 횡령 등 27건 적발

경기도는 지난해 11월 24일부터 16일간 도내 7개 시군 노인 양로시설 8곳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여 모두 27건의 비위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이 가운데 시정 25건, 주의 2건 등에 대해 행정조치하고, 횡령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한 보조금 4억 원을 환수 및 반납하도록 했습니다.

감사결과 모 노인양로시설은 지난 2011년부터 2년에 걸쳐 실제 진료활동을 하지 않은 촉탁의사의 인건비 6천5백만 원을 시로부터 지원받아 시설의 차량구입비 등으로 사용하다가 적발됐습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은 노인요양시설 등에 대해 인근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해 촉탁 의사가 시설을 방문해 입소자 별로 2주에 1차례 이상 진찰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노인양로시설은 지난 2012년부터 1년간 시설에 입소한 수급자에게 써야 할 급식비 8백여만 원을 시설 직원의 식대로 함께 사용하다가 감사에 걸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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