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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계약서로 저축은행서 10억 대출…3명 구속

부산지검 특수부(박흥준 부장검사)는 10억원을 대출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S저축은행 여신팀장 안모(45) 씨와 대출 브로커 유모(44)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또 허위 계약서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혐의(사기 등)로 모 통신공사 업체 대표 조모(44) 씨를 구속기소하고 다른 업체 대표 최모(4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안 씨는 2013년 3월 담보로 제공된 하도급 계약서가 허위라는 것을 알면서도 고교 동창생인 조 씨에게 10억원을 대출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유 씨는 허위 계약서를 담보로 대출해준 사례금으로 조 씨로부터 7천400만원을 받아 이중 4천만원을 안 씨에게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대출 신청인, 대출 브로커, 저축은행 여신팀장이 모두 고교 동창생이라는 인맥을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저축은행에서 대출심사 시 원청업체에 대한 사실조회 등으로 하도급 계약서가 허위임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었지만 이 같은 기본적인 사항도 확인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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