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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오늘 결심공판…박창진 증인출석도 관심

'땅콩회항' 오늘 결심공판…박창진 증인출석도 관심
이른바 '땅콩 회항' 사태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 등에 대한 결심공판이 오늘 열립니다.

서울 서부지법 제12형사부 심리로 오늘 오후 2시 반쯤 열리는 공판에서 검찰은 조 전 부사장과 객실승무본부 여 모 상무, 국토교통부 김 모 조사관 등 3명에 대해 각각 구형할 계획입니다.

조 전 부사장이 받는 혐의는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과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다섯 가지입니다.

이번 사건은 전례가 없는 사상 초유의 일인데다 양측의 입장이 극명히 갈리고 있어 마지막까지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됩니다.

최대 쟁점은 항공기항로변경죄의 인정 여붑니다.

항로변경죄가 유죄로 인정되면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실형이 불가피합니다.

검찰은 항공기의 문이 닫혀 출발한 상태였고 지상로 역시 항로의 개념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변호인은 당시 항공기가 실질적으로 7m 정도만 이동했고, '하늘의 길'이 아니라는 점에서 항로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건 당시 기내에서 쫓겨나고 이후 대한항공 측으로부터 거짓진술 강요와 회유, 협박 등을 받았다고 폭로한 박창진 사무장의 증인 출석 여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박 사무장은 앞서 지난달 30일 열린 2차 공판에 검찰 측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증인 철회를 한 상태이지만 재판부는 "박 사무장의 이야기도 직접 들어볼 필요가 있다"며 직권으로 그를 증인 채택했습니다.

다만 박 사무장이 어제 업무에 복귀해 항공 스케줄에 투입된 상태여서 참석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앞서 증인 자격으로 법정에 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이번 일로 박 사무장이 업무상 어떤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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