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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신규농, 쌀직불금 받기 쉬워진다

농촌으로 회귀한 귀농인이나 쌀농사를 처음으로 짓기 시작한 신규농들이 쌀 직불금을 받기가 쉬워집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귀농인과 신규농의 경우 등록직전 2년 이상 쌀농사를 1ha 이상 짓거나 농산물 판매액이 900만원 이상이어야 지급하던 쌀 직불금을 올해부터는 최근 3년 중 1년 이상 쌀농사를 0.1ha 이상 경작하거나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면 쌀 직불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또 올해부터 쌀 고정직불금 지급기준을 ha당 9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하고, 대단위로 농사를 짓는 들녘경영체 운영법인의 쌀 직불금 지급상한 면적도 50ha이하에서 400ha이하로 확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올해 4년만에 처음으로 천 930억원 가량의 쌀 변동직불금을 지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쌀 변동직불금은 수확기인 10월~1월의 평균 산지 쌀값이 농식품부가 제시한 목표가격인 80㎏당 18만8천원 아래로 내려가면 차액의 85%를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쌀 직불금은 3월 2일부터 6월 15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 또는 주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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