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영어 스트레스로 자살…"업무상 재해" 판결

<앵커>

회사원이 업무에 필요한 영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업무상 재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영어 스트레스가 업무 때문에 생겼다는 겁니다.

이한석 기자입니다.

<기자>

대기업에서 19년 동안 토목사업 업무를 담당했던 오 모 씨는 2008년 10월 쿠웨이트 공사 현장으로 나갈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파견 직전 현지 출장을 다녀온 뒤 해외 근무를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서투른 영어 때문이었습니다.

공부를 해봤지만, 영어는 늘지 않았고 중압감에 우울증세가 나타났습니다.

아내에게는 영어를 못하는 자신이 구조조정 1순위라며 답답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두 달 뒤 회사 건물 옥상에서 투신해 숨졌습니다.

오 씨의 아내는 남편의 죽음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 모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영어로 인한 스트레스가 사회 통념상 감당하지 못할 수준은 아니었다고 본 겁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영어가 업무와 관련 있고 영어 스트레스 때문에 우울증이 심해져 자살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김선일/대법원 공보관 : 영어 스트레스로 인한 자신감 상실 우울증으로 볼 경우 업무상 재해 인정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업무 스트레스는 일반적인 기준이 아닌 개개인의 성격과 입장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대법원은 설명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