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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성추행한 몹쓸 교사 집행유예

자신이 담임을 맡은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교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0부(권기훈 부장판사)는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 모(63)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의 모 초등학교의 2학년 담임교사였던 이 씨는 지난해 4월 22일 오후 1시50분 수업이 모두 끝난 뒤 교실에 혼자 있다가 이 반 학생인 A(당시 8세)양이 교실에 둔 공책을 가지러 들어오자 A양을 자신의 무릎에 앉힌 뒤 끌어안고 신체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씨는 A양의 바지 위로 주요 부위를 만지고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도 만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초등학교 교사로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오히려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를 선고했습니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이에 이 씨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엄마와 합의한 점은 참작할 만하지만,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교실에서 강제추행을 한 것은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고인을 믿고 따르던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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