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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송광호 의원 징역 4년…법정 구속

<앵커>

정치인 비리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철도부품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습니다.

김학휘 기자입니다.

<기자>

[정의화/국회의장 : 국회의원 송광호 체포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들의 이런 반대표 덕분에 구속을 면했던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을 법원이 법정 구속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철도부품업체 AVT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에게 징역 4년과 벌금 7천만 원, 그리고 추징금 6천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11차례에 걸쳐 6천5백만 원을 받았다는 송 의원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겁니다.

재판부는 송 의원이 AVT의 사업을 도와주면서 2년 동안 지속적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봤습니다.

송 의원은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줄곧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다시 따져보라며 송 의원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역시 철도부품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은 그제(29일)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지난 15일에는 돈을 받고 법을 만들어 준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 의원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뇌물을 받았다는 점 하나만으로도 엄중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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