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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FCC, 초고속인터넷 기준 상향…"25Mbps 이상"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초고속인터넷(브로드밴드) 서비스의 기준을 대폭 상향 조정했다.

30일(현지시간) FCC 홈페이지에 따르면 내려받기 속도 25Mbps(초당 메가비트), 올리기 속도 3Mbps 이상을 '초고속인터넷'의 기준으로 하는 새로운 규정이 전날 열린 FCC 회의에서 통과됐다.

FCC는 지난 2010년 다운로드 4Mbps, 업로드 1Mbps를 기준으로 하는 규정을 만들었으나 통신 여건과 기술이 향상됨에 따라 5년 만에 기준을 높였다.

새로운 기준에 따르면 미국인 중 17%인 5천500만 명이 초고속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는 여건이며, 특히 농촌 거주 미국인 중 53%인 2천200만 명이 이를 이용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0년 만들어졌던 옛 기준에 따르더라도 농촌 거주 미국인 중 20%가 초고속인터넷을 이용할 수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초고속인터넷의 법적 기준을 높이는 이번 조치에 대해 버라이즌 등 통신업체들은 반대했으나 FCC는 논의 후 표결을 거쳐 이를 3대 2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통신업체들은 '초고속인터넷'이라는 용어를 써서 광고를 하려면 반드시 해당 서비스가 이 새로운 기준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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