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동료들 도움에도…송광호 의원 법정구속 '이례적'

<앵커>

철도부품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에게 징역 4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송 의원은 동료의원들의 도움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지만, 결국 법정 구속됐습니다.

김학휘 기자입니다.

<기자>

[정의화/국회의장 : 국회의원 송광호 체포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들의 이런 반대표 덕분에, 구속을 면했던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을 법원이 오늘(30일) 법정 구속했습니다.

철도부품업체 AVT로부터 11차례에 걸쳐 6천 5백만 원을 받았다는 송 의원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과 벌금 7천만 원, 그리고 추징금 6천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송 의원이 AVT의 사업을 도와주면서 2년 동안 지속적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봤습니다.

송 의원은 돈 받은 사실이 없다고 줄곧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다시 따져보라며 송 의원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어제는 역시 철도부품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지난 15일에는 돈을 받고 법을 만들어 준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 의원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 신분으로 뇌물을 받았다는 점 하나만으로도 엄중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 영상편집 : 이재성)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