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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농장의 외국인 여성 성폭행 50대 영장

경북지방경찰청은 30일 농장에서 함께 일하던 외국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A(5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2014년 7월 말 영주의 한 농장에서 함께 일하던 외국인 여성 B(40)씨를 자신의 숙소로 불러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여기서 일을 못한다"고 겁을 주면서 성폭행하는 등 1개월 동안 3회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같은 해 8월 초엔 B씨가 한국말을 잘 알아듣지 못한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삽으로 온몸을 마구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B씨가 실직이 두려워 신고하지 못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하던 중 지난해 9월 A씨가 도주하자 5개월간 탐문수사를 통해 도내의 한 폐가에 숨은 A씨를 검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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