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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감시' 이마트 임원 항소심서 집행유예

노동조합에 소속된 직원들을 미행·감시하고 노조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마트 임원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9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마트 인사담당 윤 모 상무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함께 기소된 부장과 과장급 직원에게는 각각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노조 설립에 가담한 직원들을 미행하고 감시한 것은 실제로 노조의 단결권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더라도 노조를 지배하려고 개입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노조에 가담한 직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등 노조 설립을 방해하기 위해 회사의 역량을 총동원한 것은 비난할 여지가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2년 이마트 노조 설립에 앞장선 직원들을 불법 사찰하고 노조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등 노조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2013년 12월 기소됐습니다.

당시 함께 기소된 최병렬 이마트 전 대표는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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