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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내용 판단' 교도관 서신 발송불허는 위헌"

교도관이 수용자가 발송하는 서신 내용이 거짓이라고 판단하면 발송을 금지할 수 있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29일 천주교인권위에 따르면 해남교도소에 수용됐던 김모씨는 2013년 9월 방송사 두 곳의 보도국장 앞으로 쓴 밀봉된 서신 2통을 교도관에게 제출했다.

서신에는 수용자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과 법무부 장관 청원을 해도 증거를 확보할 수 없어 유야무야로 넘어간다는 지적과, 마약사범과 일반사범의 접촉을 차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담겼다.

그러나 교도소 측은 형집행법 제43조 제5항 제4호를 근거로 발송을 허가할 수 없다며 개봉된 상태의 서신을 김씨에게 돌려줬다.

해당 조항은 수용자의 서신이 수용자의 처우 또는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해 명백한 거짓사실을 포함하면 소장이 발송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후 순천교도소로 이감된 김씨는 지난해 4월 16일 국가를 상대로 2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내 일부 승소했고, 소송 계류 중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결국 지난 28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천주교인권위는 "김씨가 보낸 2통의 편지는 수형자의 교화나 건전한 사회복귀, 시설 안전을 해칠 우려와 무관하므로 교도소가 서신 발송을 금지한 조치는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도소가 김씨 주장이 거짓이라고 미리 단정해 서신 발송 자체를 가로막은 것은 수용자 표현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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