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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질러 아버지 살해한 지적장애인에 징역 15년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집에 불을 질러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 및 현주건조물 방화치사)로 구속기소된 문 모(35)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고의로 방화해 직계존속인 아버지를 살해한 피고인의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는 반사회적, 반인륜적 행위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피고인이 오랜 기간 피해자로부터 육체적 정신적 학대를 받았고, 유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이같이 판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문 씨는 지난해 7월 20일 오전 2시 20분 제주시 애월읍 납읍리 아버지 문 모(55)씨가 사는 1층 슬레이트 주택 방 안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아버지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문씨는 지적장애 3급으로, 어린 시절 아버지로부터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자주 폭행을 당해 평소 피해자에 대해 앙심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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