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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50대 음주단속 피해 시속 100㎞로 아찔한 역주행

만취 50대 음주단속 피해 시속 100㎞로 아찔한 역주행
충북 영동경찰서는 술에 취한 채 차량을 몰고 도로를 역주행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송 모(56)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송 씨는 어제(28일) 오후 8시 39분 영동읍 양정사거리에서 경찰의 음주단속을 피해 자신의 1톤 포터 차량을 몰고 학산면 학산삼거리까지 15㎞ 구간의 국도를 역주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송 씨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시속 100㎞ 안팎으로 질주하다가 경찰이 순찰차를 동원해 도주로를 차단하는 바람에 붙잡혔습니다.

검거 당시 송 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대상인 0.15%였습니다.

경찰은 "다행히 마주 오는 차량이 없었지만,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순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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