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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피해, 국가 배상 책임 없다"

<앵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할 책임은 없다고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다만,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와 판매사는 피해자들과 합의해 법원이 그 책임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김학휘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유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살균제 업체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국가도 책임이 있다는 피해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재판부는 "가습기 살균제에 일부 화학물질이 사용된 것은 인정되지만, 국가가 이를 미리 알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심사를 거쳐 가습기 살균제를 유해물질이나 의약외품으로 지정했어야 한다는 유가족들의 주장 역시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난 2012년 1월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하다 간질성 폐손상 등 폐질환으로 사망한 피해자 유가족 6명은 살균제 제조업체들과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유가족들과 업체들 사이에 조정이 성립돼 소송에서 업체들은 빠졌고 국가만 피고로 남게 됐습니다.

앞서 다른 유가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업체들은 유가족에게 돈을 지급하기로 하고 조정을 성립한 바 있습니다.

오늘(29일) 법원 선고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관련 소송 가운데 첫 판결로 앞으로 남은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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