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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군사 기밀유출' 김상태 전 공군총장 집행유예 확정

대법원, '군사 기밀유출' 김상태 전 공군총장 집행유예 확정
대법원은 군사기밀을 미국 군수업체에 넘긴 혐의로 기소된 김상태 전 공군참모총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전 총장은 퇴임 후 무기중개업체를 운영하면서 공군 전력증강사업과 관련한 2급 군사기밀을 미 군수업체 록히드마틴사에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원심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라면서도 "실제 국익에 해를 끼친 것으론 보기 어렵다"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나 위법이 없다"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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