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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승차거부, 3번 적발되면 '아웃'

<앵커> 

택시 승차거부로 겪는 불편함, 좀 덜해 질 것 같습니다. 오늘(29일)부터는 택시 기사가 승차 거부로 3번 적발되면 면허가 박탈되는 등 처벌이 아주 무거워집니다.

하현종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부터 택시 승차 거부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됩니다. 택시 운전자가 승차거부로 처음 적발 됐을 때는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됩니다.

또 한 번 적발되면 자격정지 30일과 과태료 40만원 처분을 받고, 세번 째 걸리면 과태료 60만원과 함께 아예 운수종사자 자격이 취소됩니다. 이른바 승차거부 삼진아웃 제도입니다.
 
승차 거부 외에도 합승이나 부당요금 등으로 3차례 적발될 경우에는 자격 정지 20일과 과태료 60만원 처분을 받게 됩니다.

택시 회사도 소속 기사가 승차거부를 세 번 이상 했을 경우에는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또 소속 택시기사가 합승이나 부당 요금 청구 등으로 3회 적발되면 업체는 영업정지 180일에 처해집니다.

지난 해 서울시 집계 결과 택시 승차거부 신고는 한해 1만 5천 건을 넘었고, 법인택시가 전체의 75%를 차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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