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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은 2월, 추가로 떼는 건 3월부터"

<앵커>

연말정산 보완대책이 나온 후 오히려 더 혼란스럽다는 분들이 많은데요. 일단 다음 달인 2월 월급날, 세금폭탄을 맞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환급은 전처럼 다음 달에 이뤄지고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금은 3월부터 나눠서 내면 됩니다.

김용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연말정산 결과는 통상적으로 다음 달 2월 급여에 반영돼왔지만, 올해는 다릅니다.

세금을 환급받는 경우는 전처럼 다음 달 월급에 보태지지만, 추가로 내는 건 3월부터입니다.

2월엔 설 명절도 있고 신학기를 앞두고 있어 돈 쓸데가 많은 시기란 걸 감안한 조치입니다.

3월에도 추가 납부액을 한 번에 다 내는 건 아니고 몇 달에 걸쳐 2~3차례로 나눠낼 수 있습니다.

출생 공제 부활 같은 정부의 4가지 후속 대책이 예정대로 4월에 입법화되면 이르면 5월 해당 항목에 해당하는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매달 떼는 세금, 즉 원천징수액의 기준인 간이세액표를 바꾸는 작업도 서두르고 있습니다.

지금은 급여와 부양가족 수만 따져 원천징수액을 정하지만, 교육비와 의료비 지출까지 반영해서 개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세액표를 만든다는 방침입니다.

[안병선/세무사 : (연말정산) 환급이나 초과 징수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매달 세금을 많이 내고 연말정산 때 많이 환급 받을지, 아니면 적게 내고 적게 돌려받을지를 납세자가 스스로 선택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황인석, 영상편집 : 우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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