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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뒷면 미서명 사고…카드회원 3월부터 절반만 책임

신용카드 뒷면 미서명 사고…카드회원 3월부터 절반만 책임
오는 3월부터 신용카드 뒷면에 서명을 하지 않은 채 카드를 분실해 사고가 났을 경우 카드회원의 책임부담률이100 퍼센트에서50 퍼센트로 낮춰집니다.

지금은 분실한 카드 사용액을 카드회원이 전부 물어야 하지만 앞으로는 절반만 책임지면 되는 것입니다.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카드 회원의 면책사유를 확대하고 책임부담률을 낮춘 이번 가이드라인은 입원이나 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나 일시적으로 가족이 카드를 보관하다가 사고가 발생할 경우 가족을 회원 본인으로 간주해 책임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분실한 카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한 시점부터15일이 지나 분실신고를 하면 현재 30 퍼센트인 책임부담률은20 퍼센트로 완화됩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카드사가 회원이나 가맹점 중 어느 한 쪽에 사고금액 모두를 부담시키지 않고 과실여부에 따라 액수를 정하지만 과실이 없을 경우에는 카드사가 부담한다는 원칙을 담은 모범규준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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