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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끄럽다’ 욕설까지…긴급차들의 열악한 도로 현장

[SBS 뉴스토리 - 제발 좀 비켜주세요, 우리 아이가 죽어가요]

지난 17일, 인천의 한 교차로에서 사이렌을 켜고 달리던 구급차가 앞에 있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당시 구급차에 타고 있던 환자는 뇌 병변을 앓고 있던 네 살 남자아이. 집으로 퇴원하는 도중 상태가 급격히 나빠져 급히 응급실로 향하는 길이었다.

사고 직후, 구급차 내부는 1분 1초가 급한 아수라장이 되었지만 차에서 내린 상대 운전자는 태연하게 휴대폰으로 현장을 촬영하기 시작했다. 길 위에서 귀중한 시간 3분이 흐르고, 구급차 운전기사가 길을 막고 있던 사고차량을 직접 운전해 빼낸 후에야 구급차는 다시 출발할 수 있었다.

승용차 운전자는 왜 구급차를 바로 보내주지 않은 것일까. 취재팀이 확인한 결과, 피해차량 운전자 측은 사고를 낸 구급차가 사설업체에 소속된 구급차였기 때문에 운전기사의 말을 ‘신뢰할 수 없었다’고 이야기했다.

현행법상 사설 구급차를 포함한 긴급 자동차에 대해 일반 차량은 진로를 양보할 의무가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까지 부과하게 되어 있지만 제대로 된 단속조차 어려운, 유명무실한 법안인 것이 현실이다.

긴급 차량 사이에 끼어 빨리 가고자 하는 ‘얌체족’부터 사이렌 소리가 시끄럽다고 창문을 내려 욕을 하고, 보란 듯이 앞길을 막는 운전자들. 도로 위 ‘모세의 기적’은 이루어질 수 없는가. 뉴스토리에서는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긴급 자동차’들의 열악한 도로 위 상황을 취재했다.

(SBS 뉴미디어부)

[뉴스토리 다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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