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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잘 갚는 저축은행 고객에 4월부터 금리 인하

대출금을 잘 갚아나가는 저축은행 고객은 4월부터 금리 인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을 이달부터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연체 없이 정상적으로 돈을 갚아나가는 경우 저축은행의 충당금 적립기준을 완화해주는 방식으로 대출금리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제도가 시행되면 대출을 잘 갚는 고객은 요주의를 정상으로, 고정을 요주의로 한 단계 높게 분류할 수 있도록 탄력성을 부여하게 됩니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저축은행에는 채무상환 능력 평가 권한을 늘려주고 장기 우량 고객에게는 금리 인하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융권이 분기 단위로 자산건전성 분류를 조정한다는 점을 감안 하면 1분기 분류 작업이 마무리되는 4월부터 대출 우수고객을 대상으로 금리 인하가 이뤄지게 됩니다.

이와 함께 폐업한 대부업체 자산을 저축은행이 인수할 수 있게 돼 대부업 이용 고객이 자연스럽게 제도권 금융회사로 편입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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