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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두환 추징법 조항' 위헌법률심판 제청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의 제 3자 재산추징 관련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0부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불법재산을 사들인 52살 박 모 씨가 압류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이의신청 사건의 재판과정에서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위헌심판이 제청된 것은 불법재산임을 알면서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제 3자를 상대로 추징할 수 있도록 한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9조의 2 조항입니다.

재판부는 "해당 조항은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최소한의 범위에서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고 진술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의무 사항으로 정하고 있지 않다"며 "제 3자에게 자신의 권리를 방어할 기회를 보장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법 제정 당시 이미 추징 절차가 진행 중이던 경우까지 제 3자 추징을 소급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한 부칙 2조에 대해서는 공익적 가치가 더 큰 점 등을 고려해 박 씨의 위헌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11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조카 이재홍 씨로부터 한남동 땅 546㎡를 27억 원에 샀습니다.

검찰은 2013년 박 씨가 땅을 살 당시 전 전 대통령의 불법 재산임을 알았다고 판단해 전두환 추징법에 따라 이 땅을 압류했습니다.

그러자 박 씨는 불법재산인 줄 모르고 샀다며 압류처분에 불복해 서울고법에 이의신청을 냈고, 서울행정법원에는 압류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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