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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삼성 '노조설립 와해 문건' 의혹 근거 없다"

삼성그룹이 노동조합 설립을 와해하려했다는 의혹이 담긴 이른바 S그룹노사 전략 문건과 관련해 검찰이 내용을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등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노조와해 문건 의혹과 관련해 노동조합과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 고발당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최지성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등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노조와해 문건 의혹은 재작년 10월 심상정 의원이 150쪽 분량의2012년 S그룹 노사 전략 문건을 공개하면서 불거졌습니다.

문건에는"노조 설립 상황이 발생하면 그룹 노자 조직, 각 인사부서와 협조체제를 구축해 조기에 와해해달라", "조기 와해가 안 될 경우 장기전략을 통해 고사화해야 한다"등의 지침이 담겨 있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문건을 작성한 것만으로 범죄가 성립되지 않고, 실제 노조 와해 시도에 이건희 회장 등이 공모했는지 입증할 수도 없었다"며 무혐의 처분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문건을 공개한 심상정 의원 등이 문건 입수 경위를 밝히지 않아 문건 작성자와 출처도 확인할 수 없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다만 삼성에버랜드가 노조의 유인물 배포 행위를 방해한 것은 부당 노동행위로 보고 조 모 부사장과 이 모 상무, 김 모 차장 등 임직원 4명을 각각 벌금 5백만 원에서1천만 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또, 사원교육에서 노조 설립을 지원한 민주노총 등을 비방한 혐의에 대해서도 기소했습니다.

삼성에버랜드는2011년 7월 삼성노동조합이 설립신고를 하자 전 사원 대상 강연을 열어'민주노총이 조합비 700억 원 때문에 삼성에 노조를 세우려 한다'는 등의 내용을 교육했습니다.

또, 검찰은 삼성에버랜드가 일부 직원에 대해 명목상 사유와 달리 실제로는 노조 활동을 이유로 징계했다고 보고 이 부분도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했습니다.

앞서 삼성노조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은 문건을 통해 그룹 차원에서 노조 파괴 전략이 드러났다는 이유로 검찰에 회장 등을 재작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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