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파업으로 늘어난 일 대신하다 안면장애…업무상 재해

노조 파업으로 급격히 늘어난 업무를 대신하다 안면신경장애가 발병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6부는 정 모 씨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1980년부터 한 지상파 방송국의 아침 뉴스 제작부서에서 일해온 정 씨의 업무량은 지난 2012년 노조 파업으로 담당 부서 근무자가 절반으로 줄면서 파업 전과 비교해 증가했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면역력 저하 등이 겹친 정 씨는 입과 눈에 마비증상이 나타나 병원을 찾았다가 안면신경장애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정 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다가 안면신경장애는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것이지 업무와 관련성이 없다며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파업으로 업무량이 늘어난 것은 인정된다면서도 근무경력을 고려할 때 업무환경 변화가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라고는 보기 어렵다며 업무연관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노조 파업으로 업무가 가중되고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됨에 따라 면역력에 영향을 줘 바이러스가 활성화되면서 안면신경장애가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며 "업무와 연관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